매월 10일이 신고납부기한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과 주민세 종업원분은 추석연휴가 끝난 후 바로 납기일이 도래하여 정상적인 신고납부가 어려울것으로 예상되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달 말일이 납부기한인 재산세(주택분,토지분)은 30일이 휴일이고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10월 10일이 납부기한이므로 지방소득세 등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타 지방세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41-950-405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