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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수산물 위판장 위생시설 열악

23곳 중 20곳, 시설 ‘전무’… 선도 하락 건강 위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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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09 19:03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전국 수산물 위판장 189개소 중 냉동·냉장·오폐수처리 등의 위생시설을 모두 갖춘 곳은 1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9개소 시설 위판장 중 냉동기를 갖춘 위판장은 50곳(26.5%), 냉장기는 52곳(27.5%), 제빙기 40곳(21.2%), 저빙기 42곳(22.2%), 오폐수처리시설 설치는 38곳(20.1%)에 불과하다.

수산물은 온도와 노출 시간에 따라 신선도가 빠르게 저하되기 때문에 저온 위생시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단 1개의 시설도 없는 곳이 절반을 넘는 122곳(64.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편차도 심하다. 가장 설치비율이 낮은 곳은 충남도다. 충남 위판장은 서해안 지역인 서산, 태안, 보령, 서천에 총 23곳이 있다. 하지만 그 중 86%인 20곳에는 위생시설이 단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와 경상남도가 각각 76.9%, 76.4%로 뒤를 이었다.

박완주 의원은 “우리나라 기후가 갈수록 아열대가 돼가고 있다”며 “수산물이 비위생적인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선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활어 위판장의 경우 수조가 있어 그나마 낫지만 선어 위판장의 경우에는 좌판에 깔고 팔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위판장의 30%인 약 57개소는 20년 이상(2016년 말 기준) 노후화된 시설이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위판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16개소만 지원을 받았다.

지난해의 경우 128억을 투입해 7개소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올해 총사업비는 지난해 보다 10억이 줄었고 지원 받는 위판장도 2곳 감소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30%에 달하는 자부담 비율을 낮춰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수산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통과정에서의 저온 위생시설은 필수적이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 유통법) 제 35조는 수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유통과정에서 저온유통체계의 구축을 위해 위생관리 기준을 확립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수산물 유통법에 명시되어 있듯, 안전한 수산물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위판장에 저온유통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모니터링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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