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점검회의에서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른 규제정비, 법령 위임조례 적기개선 과제를 대상으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추진과정상 문제점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며, 규제개혁 평가지표에 따른 대응 전략 또한 논의됐다.
대상 조례로는 지난 9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가결한 진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를 포함하여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등 11개이다.
진천군에서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며 규제개혁 유공자에게는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정재호 부군수는 “군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로 상위법령과의 통일성 확보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진천군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규제지도 조사 결과, 기업체감도 부문에서 3년 연속 도내 1위를 차지하는 등 활발한 규제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