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역 장기미집행시설 중 도로 등 교통시설 97개소, 어린이공원 등 공간시설 26개소, 유통 및 공급시설 1개소 등 총 124개소 폐지 결정을 10일 고시했다.
일몰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는 장기미집행시설은 2020년 7월 이후 자동으로 실효된다.
이번 정비는 그간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사유재산의 자동 실효에 따른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시는 일몰제가 도래하는 2020년까지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장기미집행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안현기 서산시 도시과장은 “이번 장기미집행시설 폐지로 일몰제에 따른 혼란 방지는 물론 토지이용의 향상 및 자유로운 사유재산권 행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 2015년 1월에도 장기미집행시설 중 도로 122개소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