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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지원사업, 건물주만 이득"

시장 매출 4% 늘 때 월세 15%·보증금 1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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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11 18:20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시설현대화·주차환경개선 사업으로 정작 이득을 본 것은 상가를 소유한 ‘건물주들’ 뿐이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2015년 전통시장의 매출이 4% 증가하는 동안 평균 월세는 15.6%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국 전통시장 매출액은 2012년 20조1천억원에서 2015년 21조1천억원으로 4% 증가했다.

반면 평균 월세는 2012년 64만1천원에서 2015년 74만1천원으로 15.6% 증가했다. 평균 보증금도 2012년 1천733만원에서 2015년 2천52만원으로 18.4% 상승했다.

정부는 노후화된 전통시장 재정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사업,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주차장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난 5년간 1조7천억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전통시장의 지붕(아케이드)과 간판, 조명등, 바닥, 매대 등의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은 점포경영, 마케팅 등 시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이다.

송 의원은 "전통시장 노후 환경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은 결국 임대업자와 건설업자들의 배만 불려줬다"며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 및 상품을 개발하는 데 지원을 집중해 매출 증대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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