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유재산 무상임대 연간 4800여건...추정금액 2100억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한해 2만여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10.11 15:28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와 무상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인천남동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자체의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해 부과된 변상금은 5만8428건으로 603억464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상금은 지자체의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부과된다.무단점유자에게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만8455건(193억5267만원),2015년 2만1097건(191억3200만원), 2016년 1만8876건(218억6178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변상금 징수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788억9288만원이 체납, 약 20%인 155억4949만원만 징수됐다. 지난해까지도 486억1483억이 부과된 채 체납, 이중 25%인 125억7789만원만 징수돼 20% 수준에 머물렀다.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이 무상으로 사용·수익되는 것은 한해 평균 4800여건에 달했다. 이를 유상으로 환산 시 연간 추정 임대수입만 2100억을 웃돌았다.

박남춘 의원은 “공유재산 이용특례가 과다하게 규정되는 등 공유재산이 방만하게 운용되고 수익기관 간 형평성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며 “600조가 넘는 지자체의 주요 자산인 만큼 종합적인 실태파악 및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공유재산의 이용에 대한 특례 요건 및 심사기준을 명확히 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공유재산특례제한법(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lin13031303@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