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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6.09.13 17:51
- 기자명 By. 한대수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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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지사와 함께 기소된 예산군 선거연락사무소 회계담당인 이모씨(57)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운전기사 조모씨(43)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 했다.
재판부는 ""식대 등의 지불은 이 지사가 지지를 얻으려는 의도를 갖고 음식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번 범행은 계획적으로 봐야하고 가볍게 넘어갈 행위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월 말 온양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이 지사가 당원과 구민 등에게 찻값을 내겠다며 기부행위 의사를 표시한 것은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한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운전기사 조씨는 단지 심부름꾼에 불과하고 이 지사가 실질적인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조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충남 서천군 한 식당에서 한나라당 당원들에게 경선 및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운전기사 조씨를 통해 식대를 지불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조씨와 예산 선거연락사무소 회계담당자 이씨 등과 함께 기소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 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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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수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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