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대상은 중복작성 농지원부, 소유권변동 농지원부, 임차기간 만료 농지원부, 농가주 사망 말소 농지원부, 자격미달자 농지원부 등이다.
군은 한 세대에 농지원부가 2개 이상인 농가는 농업경영을 주로 하는 농가주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농가주가 사망말소 된 경우는 관련 공부와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해 농지원부를 정리할 예정이다.
또한 임차 기간 만료된 농가와 경작면적 1000㎡(시설재배인 경우 330㎡)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농지원부 일제정비 계획’을 사전 통보해 관련 사실을 소명하도록 안내한 후, 농가주의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은 경작농지 유무를 확인하는 등 농가주의 확인을 거쳐 농지법의 규정에 따라 임차기간 만료 농지를 삭제하거나 농지원부를 폐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농지조서와 관련해 토지대장 불일치 농지와 지목이 없거나 실제 지목 오류인 농지도 이번 정비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