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고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이고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으로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시는 선정된 소상공인이 8개 금융기관(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새마을금고, 한성저축은행, 신협)에서 융자받은 금액에 대한 발생이자 중 2%를 상환 종료 시까지 지원한다.
다만 올해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2017. 8월부터 12월까지는 한시적으로 3%를 확대 지원한다.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청주시(구 청원군 포함)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기 이용 중인 사업자, 금융·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http://www.cheongju.go.kr), 충북신용보증재단(https://www.cbsinbo.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