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9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를 할 때 ‘건축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하도록 했다.
오피스텔은 분양광고에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분양받은 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점검,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분양 시 분양광고 비용을 줄여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양공고 기준도 완화했다,
그간은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양분이 100실 미만인 오피스텔은 분양광고를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또 분양광고는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와 마찬가지로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기간을 제공하도록 했다.
해약 의무도 표시하도록 했다. 그간은 분양사업자가 분양과 관련해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해약이 가능하도록 이를 분양계약서에 의무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되는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