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월 오후 2시 46분께 대전시 서구에서 차량 주인이 시동을 걸어둔 채 잠시 마트에 간 사이 차량에 들어가 가방을 훔치는 등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상가가 있는 도로를 서성이다가 차주가 시동을 끄지 않고 잠깐 은행이나 마트에 볼일을 보러 간 것을 발견하면 차량에 들어가 가방 등을 훔쳐 나왔다.
또 택배 기사가 차량 문을 열어둔 채 건물 안으로 물건을 배달하러 간 사이 금품을 가지고 나오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에 귀중품을 두면 안 되고 마트나 은행 등을 잠깐 이용하더라도 차량 문을 꼭 잠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