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12월8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방법은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2020년부터 변경된다.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선발예정인원을 정하고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1차 시험은 현행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이관에 따른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도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된다.
그 후속 조치로 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됐다.
시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9명 이내로 정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도록 했다. 또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권한을 공단 이사장에게 부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또 공동주택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27일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