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청양군,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1월 29일까지 이의 신청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10.30 12:32
  • 기자명 By. 최명오 기자
[충청신문=청양] 최명오 기자 = 청양군은 31일,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9일까지 30일 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2349필지며 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청양군 홈페이지에서 언제나 열람이 가능하며 2349필지에 대한 결정통지문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발송될 예정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 군청 민원봉사실이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8일까지 결정하고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