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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10월 31일 결정·공시,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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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30 11:42
  • 기자명 By. 박제화 기자
[충청신문=예산] 박제화 기자 = 예산군은 상반기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463필지에 대해 지난 7월 1일 기준,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3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에 결정·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는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 홈페이지, 일사편리 충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이의신청 기간 내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우편의 경우 민원봉사과 제출) 일사편리(wwwkras.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 가격균형을 이루는지, 특성은 적정한지 등을 감정평가사 및 담당공무원이 재조사한 후 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말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궁금한 사항은 예산군 민원봉사과 부동산팀 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결정통지문을 다음달 초 발송할 예정으로, 이의가 있는 경우 현장 확인을 거쳐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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