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종 인·허가에 따른 준공 등으로 지목이 변경됐거나 분할, 합병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2674필지에 대해 이뤄졌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지소재지 자치단체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대전시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할 수 있고, 이의가 있을 경우엔 다음 달 29일 까지 토지소재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필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재조사한 후 12월 중 자치구별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 가격을 올해말까지 다시 공시하며, 이의 신청자에게는 관할 구청장이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