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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시설 조사권·폐쇄권, 지자체에 부여한다

이상민 의원, 관련 법안 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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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30 18:55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원자력 시설에 대한 조사권과 가동 중지권을 시설 소재 지자체에 부여하는 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을)은 "지역민 안전 위해서라도 지자체에 감시 권한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법안 제정 시 대전시 등 원자력 시설이 있는 지자체는 안전 관련 정보 요구권 등 감시 권한이 생긴다. 더불어 가동 중지 또는 폐쇄권도 확보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자신들이 하는 일을 굳이 지역 정부까지 나설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원안위는 그동안 제역할 못 한 것은 물론 지역주민의 안전 관련 정당한 요구까지 거부하거나 방해해 왔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지자체, 지역 정부가 가동 중지권과 폐쇄권도 갖고 있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법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 등 대전 지역 내 원자력 시설에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3만 드럼, 고준위 폐연료봉 1699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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