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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 회원 25만명 음란사이트 운영자 검거

회원 늘리려고 우승상품 걸고 ‘음란 소설 콘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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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30 14:17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수년간 음란사이트를 운영해 수억원의 불법수익을 올린 일당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30일 세종경찰서는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국내 유명 음란사이트 공동 운영자 A(40)씨와 B(36)씨를 구속하고 불법촬영에 가담한 회사원 C씨 등 30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회원 수 25만명 규모의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위치와 할인된 가격 등을 소개하는 배너광고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당 10∼30만원을 받아 총 3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밝혀낸 수익금 외에도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가 국내유명 사이트라는 점과 7년여의 운영기간을 고려하면 범죄수익금은 수십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B씨는 사이트 방문자를 모으기 위해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인도네시아 등 국내·외 등에서 성매매를 하고 영상을 몰래 찍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렸다.

또 이들 일당은 방문자를 늘리기 위해 회원을 상대로 ‘음란 소설 콘테스트’까지 진행했다.

회원 C(29)씨 등은 콘테스트 우승상금을 받기 위해 자신이 성관계를 하며 몰래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 등을 불법 촬영해 사이트에 올렸다. 경찰은 대부분 30대 회사원으로 수도권에 거주한다고 설명했다.

조경호 여성청소년과장은“해당 음란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 요청했다”며“유사한 음란 사이트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를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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