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북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10.31 14:31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올해 7일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만1509필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된 토지를 특성조사, 지가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는 것이다.

조사필지는 3만1509필지 중 사유지 2만4852필지, 국·공유지 6657필지이며 토지의 이동사유를 살펴보면 분할 2만1704필지, 합병 2133필지, 지목변경 4122필지, 신규등록 22필지, 등록전환 522필지. 기타 3006필지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지가는 소유자에게 송부되는 개별공시지가결정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북도 홈페이지[바로가기(부동산종합정보)⇒개별공시지가]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필지는 적정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해 12월 28일까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하게 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