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된 토지를 특성조사, 지가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는 것이다.
조사필지는 3만1509필지 중 사유지 2만4852필지, 국·공유지 6657필지이며 토지의 이동사유를 살펴보면 분할 2만1704필지, 합병 2133필지, 지목변경 4122필지, 신규등록 22필지, 등록전환 522필지. 기타 3006필지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지가는 소유자에게 송부되는 개별공시지가결정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북도 홈페이지[바로가기(부동산종합정보)⇒개별공시지가]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필지는 적정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해 12월 28일까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