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오염원에 의한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돼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환경관리비 지침)’을 제정, 오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오폐수를 막기 위해 건설공사비에 반영하는 비용이다. 그동안은 환경관리비의 산정 및 관리가 불명확하게 이뤄져 건설현장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
제정 지침은 오염 피해 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성격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하고 적용 대상 항목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적정한 수준의 환경관리비가 반영되고 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 주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직접공사비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운영, 철거에 드는 대규모 비용이며 간접공사비는 시험검사비, 점검비 등을 포함한다.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서 제출 시기도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제출 시기, 작성 방법 등이 정해지지 않아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오늘 세종청사에서 공공 발주청, 건설업계, 관련 협회 관계자들과 토론회를 열고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인도 누리집과 전자우편(roper@korea.kr)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환경관리비 지침에 대한 해설서를 작성·배포하고 교육도 실시해 제정되는 지침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