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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해야 할 공무원 유연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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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2.16 19:0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행정안전부는 하반기부터 ‘공무원 유연근무제’를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앞으로 공무원들의 근무형태를 개인별, 기관별, 업무별 특성에 따라 바꿔지게 됐다. 주요내용은 재택근무제 실시, 주 40시간 범위안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선택적 근무 시간제 등이다.

또 주 40시간을 주 3~4일동안 일하는 집중근무제, 오전 7~10시 사이 자율출근제를 실시하는 등 다양하게 운영될 계획이다. 이렇게되면 공무원들이 재택근무와 더불어 주 3~4일 근무가 가능해 지고 출근시간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편리하게된다. 이제도는 이미 일부 선진국에서 조직의 생산성향상과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앞으로 공청회를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 다음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새로운 공무원 근무제도는 보수적인 공무원 사회에 신선한 변화와 함께 정부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도 할 수 있게됐다. 행안부가 도입한 공무원유연근무제는 공무원들이 집에서 업무를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택근무의 경우 육아와 가사노동을 직접하면서 근무를 동시에 해야하는 특히 여성공무원의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할수 있다. 또 출근시간도 공무원 스스가 결정하는 자율출근제로 출퇴근에 따른 교통혼잡, 비용 절감 및 여유시간 활용등 긍정적 효과도 클 것으로 본다.

때문에 공무원들은 자유롭고 편안한 옷을 입는 자율복장제와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제 근무제 등 다양한 방식의 근무속에서 생활할수 있어 좋은 점도 많다. 이처럼 유연근무제가 시행되면 해당공무원의 사정과 업무성격에 맞춰 탄력성 있도록 근무하면서 자기계발은 물론 창의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가 선진국에서 실시한 것이니 우리도 하자는 따라하기 식이어서는 안된다. 미국의 공무원 사회는 업무의 공사(公私)구별이 명확하기로 유명하나 우리와는 다른 점이 많다. 우리의 경우는 공직사회가 미국만큼 공사구별이 뚜렷하다고 장담할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상하 또는 직원간에 학연 혈연 등이 얽혀 공적인 관계가 사적으로 얽매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때문에 엄격해야할 공무원간 공적관계가 온정주의로 흘러 공무원들의 자세가 근무태만과 업무처리 소홀로 이어질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아직도 업무의 투명성이 결여된 것이 우리네 관공서의 업무처리 실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원 유연근무제는 공무원의 근무편의만을 위해 도입할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 도입, 실시해야 할 줄 안다. 만에 하나라도 국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거나 민원처리에 지장을 주는 부작용에 대해서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 제도는 이미 삼성 등 일부 민간기업에도 시행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행정업무는 민간기업의 업무와는 다른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도입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국민이 실망하면 안된다. 국민의 편익이 우선이기 대문이다. 국민을 상대로 한 민원과 지원업무에 조금이라도 차질을 빚거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길 바란다.

임명섭/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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