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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11월 의원간담회 개최

청양군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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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07 13:33
  • 기자명 By. 최명오 기자
[충청신문=청양] 최명오 기자 = 청양군의회(의장 이기성) 의원 간담회가 7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청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6건에 대한 보고에 이어 실과별 주간업무추진실적 보고에서 군 의원들은 인구전입도 중요하지만 전출자 유형별 관리 및 우량기업 적극 유치, 농가 추곡 수매시 선급금 지급 건의, 각종 교육 및 워크숍의 행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구성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의견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제242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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