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총 1만893건 7억3500만원을 최종적으로 감면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차량이 수해로 멸실·파손돼 대체 취득한 경우 취득세 586건 6억4200만 원, 반파 또는 전파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191건 600만원, 유실·매몰된 토지에 대해 1만116건 8700만원이다.
시는 수해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농경지와 주택, 건축물에 대해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먼저 신고를 받아 재난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뒤 지방세를 감면했다.
또 신고 누락된 피해자들에게도 추가로 접수를 받아 지방세를 감면해줬다.
특히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상당구와 청원구 지역의 농촌지역에는 청주시 세무공무원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피해복구와 함께 피해사실을 확인해 즉시 징수유예 처리를 함으로써 피해주민들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재난 피해를 볼 경우 재난담당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빠른 피해조사와 적극적인 지방세 감면을 통해 세정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세정업무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