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방세 7억3500만원 감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11.09 15:31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지난 7월 16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각종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줬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총 1만893건 7억3500만원을 최종적으로 감면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차량이 수해로 멸실·파손돼 대체 취득한 경우 취득세 586건 6억4200만 원, 반파 또는 전파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191건 600만원, 유실·매몰된 토지에 대해 1만116건 8700만원이다.

시는 수해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농경지와 주택, 건축물에 대해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먼저 신고를 받아 재난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뒤 지방세를 감면했다.

또 신고 누락된 피해자들에게도 추가로 접수를 받아 지방세를 감면해줬다.

특히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상당구와 청원구 지역의 농촌지역에는 청주시 세무공무원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피해복구와 함께 피해사실을 확인해 즉시 징수유예 처리를 함으로써 피해주민들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재난 피해를 볼 경우 재난담당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빠른 피해조사와 적극적인 지방세 감면을 통해 세정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세정업무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