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에는 이재영 부군수를 비롯한 규제개혁위원 11명이 참석해 도시교통과 소관‘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구조·설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 증평군 주차장 조례는 주차장법에서 정한 장애인 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법에 따른 포괄적인 사항만 적용 실시해왔다.
이 부군수는“규제개혁위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과 기업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소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존과 안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평군 규제개혁위는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에 맞춰 지역실정을 고려해 규제의 정비 및 조례·규칙 제·개정 시 사전심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