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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이·미용업소 최종지불가격 알려주지 않으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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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12 12:20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대전시는 일부 미용업소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미용업소(업주)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가 지불할 최종 지불가격을 알려주는 방안을 의무화 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미용서비스 최종지불가격 사전제공 의무화에 따라 이용업자 또는 미용업자는 3가지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서비스의 총액 내역서를 기재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의 대상은 이용 및 미용서비스 항목 3가지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므로 제공하는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에는 의무적 제공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숙 시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이 미용업소 지불요금 사전 제공 의무화로, 이미용 서비스 요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서비스 요금의 사전제공 의무화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 13일부터 15일까지 대형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최종지불가격 게시와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 내역서 사전 제공 등을 현장에서 중점계도 및 사전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또 현장 계도와 더불어 대전시 페이스북(https://ko-kr.facebook.com/people) 게시, 자치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게재, 관련 협회(대한미용사회)를 통해 사전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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