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서비스 최종지불가격 사전제공 의무화에 따라 이용업자 또는 미용업자는 3가지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서비스의 총액 내역서를 기재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의 대상은 이용 및 미용서비스 항목 3가지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므로 제공하는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에는 의무적 제공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숙 시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이 미용업소 지불요금 사전 제공 의무화로, 이미용 서비스 요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서비스 요금의 사전제공 의무화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 13일부터 15일까지 대형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최종지불가격 게시와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 내역서 사전 제공 등을 현장에서 중점계도 및 사전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또 현장 계도와 더불어 대전시 페이스북(https://ko-kr.facebook.com/people) 게시, 자치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게재, 관련 협회(대한미용사회)를 통해 사전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