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염○○(여·56세)이 집마당에서 일하다가 옆집 주택 안에서 검은연기가 올라와 현장 확인 후 119에 신고했고, 신속히 주택 내부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 대형화재 발생을 저지했다.
주택화재 화재발생 원인은 거실 전기장판위에 돼지감자를 올려 건조시키는 중 과부하, 과전류에 의한 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인지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로 일반 주택도 2017년 2월 4일부터는 구획된 실마다 감지기 1개, 각 층마다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하여 항상 화재발생에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