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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부여군 기초생활수급자 100여명 더 혜택 받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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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13 12:49
  • 기자명 By. 김남현 기자
[충청신문=부여] 김남현 기자 = 부여군이 11월부터 노인·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자격결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더 완화 적용해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고 13일 밝혔다.

10월말 부여군 기초생활수급자는 3493명으로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 100여명의 수급자가 더 증가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올해 1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에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조사해 신청자의 수급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이유로 제외된 사람들 중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부양을 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 존재하며,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은 수급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만 수급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해 생계, 의료, 주거급여가 지원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군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되는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도 있을 것”이라며, “이런 가구에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민간지원과 연계하거나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를 적극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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