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법제교육은 공무원들의 법 집행과정에 대한 공정성 및 적합성 등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80여 명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이번 교육은 충북도 오은하 법제협력관을 초청해 사례를 중심으로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 사례연구,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전보고 조례안 오류사례 등 실무자가 알아야할 기본소양을 중점 교육할 예정이다.
이어 행정업무 담당자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정절차, 처분, 행정심판, 소송, 인허가, 규제조항의 적극적 해석, 고질민원 등에 대한 법제 상담도 한다.
시 관계자는 "일선 공무원의 법규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 및 관계법령 등의 체계적 이해와 법규 입안 능력 제고로 법령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조항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