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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기중 첫 대전시장직 상실이 준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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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14 16:0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지루한 법정공방이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권 시장은 중도사퇴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당선무효형은 피했지만 임기중 대전시장으로 시장직 상실은 첫 케이스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4일 오전 2호 법정에서 열린 판결을 통해 대전 시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7형사부는 지난 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4일 최종 확정되면서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유·무죄의 여부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 설립을 통한 사전선거운동과 포럼 특별회비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여부에 대한 주요 잣대로 작용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다. 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곧바로 직을 잃게 된다.
 
3년 넘게 끌고 온 지루한 재판의 결과는 대전시정에 적지않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우선 크고작은 현안사업 추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와함께 내년 시장선거의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는 상황이다.
 
실제로 “차기 대전시장은 누가 적임자인가?” 그 향방에 지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재판과정을 지켜본 관계자들과 대전 및 충청 지역민들이 느끼는 실망감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연령 성별 지역에 따라 제각각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임기가 머지않은 이 시점까지 이를 지켜봐야 했다는 논란이 바로 그것이다.
 
착잡한 심정도 감출 수가 없었을 것이다. 
 
대법원 선고 이후 지역 정가와 공직사회의 술렁임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향후 시정에 대한 적지않은 변화가 우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시장리더십 문제가 논란이 됐듯, 내년 선거까지의 남은 공백도 대전시정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단체장의 선거법 위반 3심까지의 기간을 ‘단기간 내’로 내규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잘잘못을 떠나 지루한 법정공방은 원활한 시정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선되자마자 재판 준비에 몰두한 권선택 대전시장과 관계자들 입장에서도 지루하고 곤혹스런 시간의 연속이다.
 
시정에 대한 신뢰 저하도 빼놓을 수가 없다.
 
그리고 끝없는 법정공방에 대한 회의감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본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사설을 통해 ‘대전시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논조를 강조한 지 오래다.
 
대전시 관계자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흔들림없는 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느슨한 조직은 모든 면에서 효율성이 뒤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자치단체장의 지루한 법정공방에 따른 부작용과 그 개선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교훈은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자치단체장의 법정공방에 매달려온 대전시정이 말해주고 있다.
 
지금은 시정운영에 원칙을 더 중시하고 공직사회의 흔들림을 막는 자세가 필요하다.
 
작금의 크고작은 대전시 현안이 다람쥐 채 바퀴돌듯 답보상태에 머물거나 흐지부지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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