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동단속은 단양국유림관리소 및 단양군청 직원 10명을 합동 단속반으로 편성해 차량에 적재된 나무가 소나무류인지 확인하고,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 점검 등 차량 단속을 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하면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재수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및 국민들도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