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충청북도 토지정보과 군 공무원, 이상욱법무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자 등이 참여해 현장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부동산종합공부 ▲토지이동업무 ▲조상 땅 찾기 ▲지적측량 상담 ▲소유권등기▲지적민원 등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다.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제’의 일환인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본인의 재산관리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상속관계 및 본인여부 확인 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 호주승계자가,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사망일이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제적등본(찾고자하는 조상), 2008년 1월 1일 이후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찾고자하는 조상)를 지참해야 한다.
한편, 2015년 6월 30일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이 마련돼 읍·면에 사망신고 시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지방세, 자동차 등의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7일 이내에 방문수령, 우편, 문자(SMS)로 개인별토지소유현황을 받아볼 수도 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289명의 신청 건 중 154명의 토지 801필지를 찾아줬다.
군 관계자는 “현지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며 “주민불편 해소를 통한 지적 및 부동산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기대하며 지속적인 현장민원 서비스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팀(043-830-347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