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2665필지에 대해 공시담당 감정평가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 민원과 또는 각 읍·면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거나 부동산정보 통합열람 ‘일사편리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창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군은 이의신청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담당 감정평가사의 재조사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9일까지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