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시와 한국 시설 안전 공단 주관으로 오는 24일 옛 충남도청 대 회의실에서 실시 예정이다. 시·구 담당 공무원, 안전 관리 전문 기관, 시설물 관리 주체, 시설물 유지 관리 업체 종사자 등이 참석한다.
교육은 내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 터널·옹벽·사면, 교량, 수리, 건축 등 시설물의 점검·진단 사례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시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관내 시특법관리대상시설인 중리취수장, 삼천지하차도, 유등교, 평송수련원에 대해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유세종 시 시민안전실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시설물 담당공무원 및 업계 종사자의 관리능력과 기술력 향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