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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형시설물 담당자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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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21 14:59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대전시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는 대형 시설물 담당 공무원과 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부실 점검 진단 예방을 위한 특별 안전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와 한국 시설 안전 공단 주관으로 오는 24일 옛 충남도청 대 회의실에서 실시 예정이다. 시·구 담당 공무원, 안전 관리 전문 기관, 시설물 관리 주체, 시설물 유지 관리 업체 종사자 등이 참석한다.

교육은 내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 터널·옹벽·사면, 교량, 수리, 건축 등 시설물의 점검·진단 사례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시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관내 시특법관리대상시설인 중리취수장, 삼천지하차도, 유등교, 평송수련원에 대해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유세종 시 시민안전실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시설물 담당공무원 및 업계 종사자의 관리능력과 기술력 향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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