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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전통시장 상인회장 자격 논란

“상인회에서 제명했고 자진탈퇴 의사 밝혔다” 전 이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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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21 19:03
  • 기자명 By. 이강부 기자
[충청신문=아산] 이강부 기자 = 아산시 온양온천시장상인회장의 회원과 임원의 자격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일자 아산시에 접수된 이의 신청서에 ‘현 회장은 오래 전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상인회에서 제명됐고, 스스로도 상인회에서 자진탈퇴 의사를 밝혀 탈퇴했다’는 것이다.

이어 ‘상인회 회원 자격이 없는 자가 상인회 회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현재 회장이 상인회장으로 아산시에 등록한 것을 인정한 아산시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아산시는 이의 신청에 대한 회신에서 대표자 변경은 관련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65조와 동법 시행규칙 12조와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처리 적정하게 처리됐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의를 제기한 A씨는 “아산시가 상인회에서 제출한 대표자 변경과 관련한 서류를 검토하며 대표자의 자격여부를 상인회 정관에 근거해서 면밀하게 검토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변경승인을 해준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아산시 관계자는 “상인회에서 대표자 변경 신청을 했고 상인회 정관에 따른 회원의 자격 여부는 검토하지 못했으며 상인회에서 제출했으니 당연히 정관에 따라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한 것으로 보고 변경 승인을 했다”고 말했다.

상인회 전 이사 B씨는 “현재 온양온천시장상인회 대표자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C씨는 이미 오래전에 상인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상인회에서 제명 됐고, 스스로도 상인회에서 자진 탈퇴의사를 밝혀 탈퇴했으며 이는 분명한 사실로 상인회 회의록에 전부 나타나있다”는 것이다.

온양온천시장상인회 정관 제16조에는 6월 이상의 기간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와 공동사업비 부담을 거부한 자 등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이사회에 출석해 변명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또 29조의 임원의 자격에는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 중 회비 및 공동사업비의 납부를 다하고 시장의 실정을 잘 알고 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자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현 회장 C씨의 회비 미납 부분이 임원의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상인회장 C씨는 “제명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일련의 과정이 없었으며 회비를 미납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지역의 상황이 지역장이 없었기 때문에 납부를 하지 못한 것이고 자의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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