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건소에 따르면 보건소는 열매마을6단지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허태정 유성구청장을 비롯해 열매마을6단지아파트 윤지상 입주자대표회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금연 안내스티커를 부착하고 3개월 간의 홍보와 계도를 거친 후 보건소 금연지도원이 금연 지도단속을하게 된다.
특히,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동생활구역에서 흡연 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이번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건강하고 쾌적한 아파트가 되는데 입주민 모두가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함께 행복한 건강도시 유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연아파트는 입주민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 지정·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