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 시설은 내년 1월 4일부터 30만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른 가입대상은 1층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물류창고, 장례식장 등 19종 시설이다.
서산지역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인 재난취약시설은 1041여 곳이며 현재 41%인 431곳이 가입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메리츠화재보험 등 10개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보상금액은 신체피해의 경우는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