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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재난배상책임보험 12월까지 의무가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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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26 12:40
  • 기자명 By. 이기출 기자
[충청신문=서산] 이기출 기자 = 서산시가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올해 안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설은 내년 1월 4일부터 30만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른 가입대상은 1층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물류창고, 장례식장 등 19종 시설이다.

서산지역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인 재난취약시설은 1041여 곳이며 현재 41%인 431곳이 가입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메리츠화재보험 등 10개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보상금액은 신체피해의 경우는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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