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사에서는 헌옷수거함에서 헌옷과 마트에서 식재료를 절취한 5명, 경미한 폭행사범 1명에 대해 감경처분 적정성 여부를 따졌다.
위원회는 피의자들이 범죄경력이 없었고 고령인 점, 피해사실이 회복된 점, 범죄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훈방처분으로 감경 결정했다.
위원들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죄의식이 적을 수 있는 피의자들에게 도벽과 폭행의 경각심을 심어주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심리상담도 병행했다.
김종범 동부서장은 "범죄혐의가 경미한 피의자를 무조건 형사입건해 전과자를 양산하기보다 개선의 의지가 있는 피의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줘야한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법집행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