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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이버도박’ 그 끝은 파멸(破滅) 입니다

박정식 아산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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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28 18:01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박정식 아산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경위
경찰청에서 지난 19일 사이버도박 사범 단속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속결과를 보면 사이버도박 총 3218건을 적발해 도박사범 4033명 중 64명을 구속했다. 그런데 이 단속결과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사이버도박 사범의 대부분이 스포츠 도박을 가장 많이 했는데, 특히 검거된 도박사범 중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가장 많이 단속되었지만 10대 사이버도박 피의자도 210명이 단속되어 전체 검거인원의 5.7%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이 경찰청의 단속결과를 보면 사이버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의자들 중 폭력전과자도 있었고, 거의 대부분의 사이버도박 사이트가 단속을 피하려 외국에서 서버를 두고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경찰청의 사이버도박 결과발표로 아직도 우리 사회 전반에 한탕만을 노리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잘못된 풍조가 이제는 미성년자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20대 이상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인 10대들도 사이버도박으로 한탕을 노리고 있고 이 숫자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런 반사회적인 행위에는 형사법적 규제가 따르기 마련이니 사이버도박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국민체육진흥법 상 규정되어 있는데, 사이버도박 운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사이버도박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사이버도박이 범죄행위가 분명하고 처벌법규가 있음에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계속적인 단속과 규제는 필요하겠지만 이 보다도 사이버도박의 폐해를 체계적으로 알려 그 심각성을 알도록 한다면 사이버도박 범죄는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다.
 
사이버도박의 폐해를 잘 알려주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는데, 그 사례를 보면 성인PC방에서 사이버도박을 즐기던 피의자는 돈이 떨어지자 PC방 업주로부터 돈을 빌리려는 목적으로 귀금속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결국 늘어가는 범죄행각에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경찰에 자수하였다. 사이버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을 마련하고자 다른 범죄를 또 저지르는 악순환 속에 결국 법의 준엄한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마는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파멸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사이버도박의 폐해와 위험성을 잘 알고 사이버도박이라는 범죄에 빠져서도 접해서도 안 될 것이고 점차 증가하는 10대 사이버도박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10대들에게도 이런 점을 알려야 할 것이다. 
 
박정식 아산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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