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 27일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열린 ‘대전시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건축공사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전산화, 정화조 내부청소 주기연장 2건이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선정돼 건축과 이택근 주무관과 환경과 박진호 주무관이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우수상을 받은 이택근 주무관은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전산화를 발표했다.
이 규제 사례는 지난해 건축법 개정 이후 민원인이 직접 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의 전산화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지난 6월 이후 전국 시·군·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개선한 내용이다.
장려상을 받은 박진호 주무관이 발표한 ‘정화조 내부청소 주기연장’은 기존 연 1회 이상 정화조 청소 의무로 하는 규정을 사용인구 감소와 매년 청소와 비용 지불에 대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 인원에 따라 정화소 청소주기를 다르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그동안 주민 생활 속 불편과 기업 애로사항을 찾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구체화돼 우수한 평가를 받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불편들을 적극 발굴해 규제개혁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