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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

내년 1월부터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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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29 14:13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숙박시설, 주유소, 지하상가, 도서관, 장례식장 등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올해까지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시에는 내년 1월 4일부터 30만원~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가입대상은 ▲19종 시설의 경우 1층 음식점, 숙박업소▲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 장외발매소(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경륜, 경정) 등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10개사(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TheK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신체피해 1인당 1억 5000만원, 재산피해 10억까지 보장한다.

보상대상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로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한다. 보험료는 100제곱미터 기준(가업시설 및 보험회사별로 다를 수 있음) 2만원 수준이다.

시는 각 해당부서에서 가입안내 우편물을 재발송하고 유선 및 시정소식지 등을 활용해 가입필요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하고 상담전용 콜센터(02-3702-8500)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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