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군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이번 조례안은 지역의 관광여건 개선 및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관광진흥사업 지원 및 관광진흥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기능,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우종한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증평군 관광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