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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 규칙 개정안 시행...환기설비 공기 여과성능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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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03 14:18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국토부가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실내공기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공기여과 성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4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실내 환기를 위해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외부 유입부에 설치하는 공기여과기(필터) 성능 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자연환기설비인 경우 공기여과기 성능 기준을 현행 50%에서 60%로 강화하고 기계환기 설비의 경우 현행 60%에서 80%로 강화해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 성능을 향상시켰다.

또 기계환기설비에 고성능 필터(헤파필터 등)를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필터 측정방법 및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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