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실내 환기를 위해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외부 유입부에 설치하는 공기여과기(필터) 성능 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자연환기설비인 경우 공기여과기 성능 기준을 현행 50%에서 60%로 강화하고 기계환기 설비의 경우 현행 60%에서 80%로 강화해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 성능을 향상시켰다.
또 기계환기설비에 고성능 필터(헤파필터 등)를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필터 측정방법 및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