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회는 4일 제261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영배 의장은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운영 근거만 명시하고 있고 오히려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에 종속적인 위상에 한정시키고 있다”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역발전을 통해 국가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며 괴산군의회 전의원을 뜻을 담아 채택했다”고 말했다.
결의문 내용은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실현 ▲현행 지방자치단체란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해 지방과 중앙을 동등한 정부로 인정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하고,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 보장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 ▲지방자치의 꽃은 지방의회이므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 보장 등이다.
한편,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