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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왕암동폐기물매립장 인정화 사업 "국가가 책임져야"

50% 국비지원 수용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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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10 14:33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수년 간 방치된 제천시 왕암동폐기물매립장 내년도 안정화 사업비 50%(19억3000만원) 국가예산 반영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10일 시에 따르면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4개 기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충북도, 제천시)이 현장 조정 회의를 거쳐 그동안 논란의 핵심인 소유권 이전 문제와 안정화 사업 분담비 국비 80%, 지방비 20%에 최종 협의했다.

이러한 내용을 두고 국회 예산 반영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등에서 끈질긴 논의를 펼친 결과 분담비율이 통과됐다.

하지만 중앙부처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내세우며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 2018년도 국강예산 중 안정화 사업 내년도 사업비가 총 38억6000만원 중 19억3000만원(80%)만 반영됐다.

이를 두고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2조에 의거 재난위험시설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국가사무 원칙을 요구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대집행 성격으로 안정화사업을 추진하는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왕암동매립장은 민간매립시설에 대한 특이 민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 중재한 만큼 4개 기관의 합의 정신을 존중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사업비가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예산 형편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며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은 재난시설인 만큼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은 원주지방환경청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했고 정부에서는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오염이 크게 우려돼 원주지방환경청에 2015년 국비 3억원을 지원해 정밀조사용역을 진행토록 했다.

그 결과 침출수 유출이 확인돼 원주지방환경청은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중 2억1000만원을 들여 안정화사업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올해 안정화 사업비로 국비 5억원을 반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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