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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취득세 신고 안내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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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11 11:59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충청신문=진천]지홍원 기자 = 진천군이 오는 13일 관내 법무사를 대상으로 취득세 대리 신고와 관련한 설명회를 갖는다.

관내 부동산 거래량 및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부동산 취득세 신고 건수는 2014년도 1.5%, 2015년도 21.7%, 2016년도 11.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향후 이러한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관내 산업단지가 활발하게 조성되고 이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도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며 충북혁신도시 인구유입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설명회는 관내 소재하는 법무사사무실의 취득세 신고업무 담당자들에게 별도의 안내서를 제공하고, 취득세 신고 및 감면신청과 관련한 관계법령 설명 및 유의사항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향후 개정세법 설명회 등도 기획하고 있다”며 “군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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