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주시, 의무화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당부

내년 1월부터 미가입 시 30만원~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12.12 16:43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충청신문 = 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가 올해 1월 8일부터 의무화된 재난배상책임보험과 관련, 대상시설 중 미가입 시설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보험가입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의무보험으로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와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써, 최대 신체피해(대인)는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대물)는 1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100㎡ 이상의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숙박시설, 주유소, 장례식장 등 총 19종이며,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더케이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등 10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 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기존 시설의 경우에도 미가입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특히, 오는 31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는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연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업소들이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재차 공문을 발송하고 전화 및 직접방문 등을 통해 가입 홍보와 계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도영 공주시청 안전관리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을 보장해 주므로 보험가입자와 시설물 이용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다”며 “대상 업소들은 연말까지 가입해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꼭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재난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안전관리과 안전정책팀(☏041-840-8671) 및 손해보험협회 콜센터(☏02-3702-85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