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의무보험으로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와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써, 최대 신체피해(대인)는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대물)는 1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100㎡ 이상의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숙박시설, 주유소, 장례식장 등 총 19종이며,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더케이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등 10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 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기존 시설의 경우에도 미가입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특히, 오는 31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는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연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업소들이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재차 공문을 발송하고 전화 및 직접방문 등을 통해 가입 홍보와 계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도영 공주시청 안전관리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을 보장해 주므로 보험가입자와 시설물 이용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다”며 “대상 업소들은 연말까지 가입해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꼭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재난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안전관리과 안전정책팀(☏041-840-8671) 및 손해보험협회 콜센터(☏02-3702-850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