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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의원 간 지위이용 재산증식 진위공방

안상국 부의장 "허위사실유포 법적책임 감수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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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12 16:53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주일원 의원, 도로 최우선순위 개설로 수십억 챙긴 의혹 제기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지위를 이용한 재산증식을 놓고 천안시의회 주일원 의원과 안상국 부의장간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다.

주 의원은 11일 동남구청 예산 심의 중 안상국 의원과 부친소유 신방동 자연녹지지역인 맹지에 ‘도시계획도로 최우선순위 개설의혹’을 제기(본보 12일자 5면·보도)했다.

이에 안상국 의원은 12일 오전 11시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어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허위사실을 사실인 양 억지 주장하는 주일원 의원은 법적책임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방동 주민 6명을 대동한 안 부의장은 이날 문제로 제기된 신방동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소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안 의원은 “신방동 하수처리장 4단계 증설 및 공원화 사업이 2004년 2월 계획됐고 주민공청회가 2008년 12월, 2009년 2월에 2회에 걸쳐 열렸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공청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은 혐오시설로서 인근 주민들이 30년간 피해를 감수해온 만큼 제1, 제2단계 시설의 지하화 등 냄새 저감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신설공원에 시민휴식 편의시설과 경작농지에의 차량 및 대형농기계가 접근가능토록 도로개설과 신방동사무소의 하수종말처리장 공원으로의 이전을 요청했다는 것.

이에 따라 2015년 3월 신방동사무소가 하수종말처리장 공원 내로 신축·이전했으며 동사무소 주·출입구가 바로 주 의원이 문제제기한 도시계획 도로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문제제기된 도시계획도로는 신방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동사무소와 연결돼 있고 2015년 김성기 주민자치위원장이 천안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는 것.

청원서에 이어 2016년 2월 6일 구본영 시장 초도순시에서 김용석 체육회 상임부회장 건의로 구 시장이 2017년까지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약속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안 부의장과 신방동 주민 6명은 예산심의 중인 주일원 의원을 찾아가 “도로개설에 안상국 땅이 있는 것과 무슨 상관이라고 소로 공사를 방해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공사에 방해를 한 적은 없다"고 밝히고 "안상국 의원 및 부친의 땅과 연결되는 도로가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이들 신방동 주민들은 “인근 마을과 달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한 신방동은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등 주민들의 마음고생이 심하다”며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미뤄지다 뒤늦게 공사 준비 중인데 특혜는 어불성설”이라며 주 의원을 성토했다.

한편, 주 의원은 11일 안 부의장 본인 및 부친소유 신방동 2400평(8043㎡) 모두가 자연녹지지역의 맹지였는데 도로개설에 따른 지가상승 효과로 수십억 원의 이득을 챙겼다는 것.

이는 안 부의장이 5선 시의원이란 지위와 직위를 이용해 천안시 예산 17억을 들여 도시계획도로를 최우선순위로 개설토록 한 때문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그런데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은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전개와 판단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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