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과 실업자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작해 3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시행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이다.
하지만 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권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사업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를,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자 등은 참여에 배제된다.
희망자는 모집기간 내에 주소지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70세 미만 참여자는 주 30시간 이내(1일 6시간), 70세 이상 참여자는 주 15시간 이내(1일 3시간)로 주차장관리, 환경정비, 복지시설 급식보조 및 각종 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임금은 시급 7530원이고, 1일 3000원의 간식비가 지급되며, 1주 개근시 주 1회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경제정책실 인력정책계(043-540-3238)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