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16일 A(19·여)양의 절도 혐의에 대해‘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금액이 40원으로 경미하고 불법으로 취득하려고 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편의점주가 주장했던 피해 금액도 과장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편의점주는 지난 10일 112 절도 신고를 하면서 “A양이 비닐봉지 50장(1천원 상당)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조사해서 밝혀낸 A양의 사용 비닐봉지는 단 2장뿐이었다.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양은 지난 4일 오후 11시 50분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장당 20원짜리 비닐봉지 2장을 사용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아르바이트를 마친 A양은 간식으로 먹을 과자를 집어 계산한 뒤 판매대에 있는 비닐봉지에 담은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물건을 사고 무심코 비닐봉지 썼으며 훔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편의점주는 경찰에서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고 그만둔다는 말에 화가 나서 비닐봉지를 훔쳤다고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