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공무원 2명, 야생생물관리협회 5명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기성동 등 밀렵 의심지역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포획 자격 여부, 야생동물 불법거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구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포획이 적발되면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사람과 더불어 동물이 공생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행위 발견 시에는 서구청 환경과(042-611-5684)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