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금을 가로챈 박모(24)씨 등 55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 등은 중·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2010년 6월부터 5년 동안 신호위반, 역주행, 음주운전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33회에 걸쳐 보험금 1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사기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직접 대리운전 사무실이나 렌터카 회사를 차려놓고 고객 차량을 이용해 고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여러 고객 차량을 이용하면 사고 이력이 분산돼 수사 기관의 의심을 피할 수 있는 점을 노렸다고 전했다.
또 과실이 명백한 경우 병원 치료후 합의금을 손쉽게 받아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차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리운전 영업 과정에서 더 많은 고의 교통사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